연금 #보증금 #기초연금 #노인 #재산정보 #거주지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 기초연금 자격및 수령여부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되게 됩니다. 이 링크를 따라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정보: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로, 소득인정액은 =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