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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초연금 자격및 수령여부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되게 됩니다.

 

링크를 따라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정보: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로, 소득인정액은 =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거주지 관련 정보: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35,000,000원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85,000,000원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72,500,000원 (도의 "군")

 

소득정보 준비 사항: 

1.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입니다.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은 (근로소득 - 110만원) * 적용률(0.7)로 계산됩니다.
  • 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소득 종류입니다.

 

2.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4.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국민연금 및 산재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해당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무료임차소득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세요. 만약 자녀의 주택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백분율로 하시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산정보 준비 사항: 

1. 일반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2. 금융재산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이 정보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이 반영됩니다.)

 

3.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의 임대보증금만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주택이나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