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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학생 정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 대상자별로 모의 계산을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계산을 위한 필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기본정보: 

1. 가구원수 

2. 거주지 

-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뉩니다. 해당되시는 거주지를 보고 해 주셔야합니다.

3. 법정자격여부

- 만약 학생이나 해당 가구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또는 법정 차상위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중)

 

학생정보:

1. 시도 교육청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 시도교육청: 17개 시도 교육청 선택 가능 

2. 학교, 학년

 

소득정보: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그리고 공공일자리소득의 합산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리고 기타사업소득의 합계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계

4. 기타소득

- 공적 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정보: 

 

1.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총액

2.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3. 차량가액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므로,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4. 부채